<고용노동부 고시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
‘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번도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었던 고용노동부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이 ‘23. 7. 1일자로 전부개정안이 고시되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사유
① 2000년대 이후 생산 ‧ 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
②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
③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화
① ‘도화선발파’는 불을 붙인 심지에 불꽃이 타들어 가면서 폭약이 폭발하게 하는 발파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② ‘비전기발파’는 전선(·전류) 대신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정전기나 낙뢰에 의한 폭발 위험 등의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③ ‘전자발파’는 전자적 신호를 통해 발파작업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낮은 안전한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나.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①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5조제1항제3호)
② 관계 법령·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공작업소’를 삭제하고,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취급소’ 등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및 현행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기타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변경
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23. 7. 1)
①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치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제정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 인용 및 기준 일치
②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해당 지침에서 삭제 후 본 지침으로 이동)
③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인용하고,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간소화(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3. 7. 1)
①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다르게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12조 제4호 및 제5호)
②“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의 내용을 준용토록 개정(안 제13조)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