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화약발파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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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5     조회 : 2,243  
 첨부파일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헌장.hwp (16.0K) [20] DATE : 2015-03-25 14:56:22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08년 6월 14일 제정

제1조(목적) 대한화약발파공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의 전임 회장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한다.
  ⑤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의 임기는 총무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⑥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6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화약발파공학회 윤리헌장>

대한화약발파공학회(이하 학회) 모든 회원들은 아래와 같은 윤리적 원칙에 따라 실천하며, 화약발파공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1. 학회 회원은 인류의 긍정적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화약발파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약발파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6.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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