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약발파공학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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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7 조회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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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거인+명부(열람용) 2014.xls (48.5K) [51] DATE : 2014-03-27 15:54:19 |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3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우리학회의 제9대 회장단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선거인 명부를 공개합니다.
2. 덧붙여, 첨부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은
지난 3년간(2011년~2013년) 연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우리학회 정관 제9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입니다.
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개시 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7일
대한화약발파공학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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